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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육아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올해는 어떻게 정책이 바뀌었는지 등이 궁금하실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양육수당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2023년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개월~11개월 양육수당 월 20만원 영아수당 월 3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12개월~23개월 양육수당 월 15만원 영아수당 월 30만원 부모급여 월 35만원 부모급여 월 50만원
24개월~86개월 양육수당 월 10만원 양육수당 월 10만원 양육수당 월 10만원 양육수당 월 10만원

 

임신·출산과 함께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중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아지원 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양육수당으로 불려졌던걸 2022년도부터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으로 나눠졌고 2023년도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었고 출생 연도 기준이 아닌 개월수 기준으로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2월생인 경우 며칠 차이로 혜택을 못 받아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개정을 한 거 같습니다. 어릴수록 모든 기준은 개월수가 맞는 거 같습니다.

 

양육수당으로 불려졌던 수당이 2022년부터 0~23개월까지 30만 원씩 지급됐었는데 2023년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0개월~11개월은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씩 지급됩니다.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는 0개월~11개월은 월 100만 원, 12개월~23개월은 월 5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2023년 출생을 둔 부모들이나 2024년 출산 예정인 부모들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시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개월수가 어려서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많다면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수당을 바우처로 지급받았지만 2023년부터는 현금으로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구 소득기준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했던 것이 2019년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되었고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2022년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까지 한번 더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태어난 지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개정안 잘 참고하셔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모두 놓치지 말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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