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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지원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나,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경우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 지원 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가구유형

  '가~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유형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 4 5 6 7 8
가형 75% 이하 3,327,000 4,051,000 4,749,000 5,421,000 6,081,000 6,741,000
나형 120% 이하 5,322,000 6,482,000 7,597,000 8,674,000 9,730,000 10,785,000
다형 150% 이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12,162,000 13,481,000

 

<정부지원 자격 또는 추가지원 대상 여부 및 입증서류 확인 방법>

구 분 구 비 서 류 확인 및 발급방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여부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근거)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고)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취업 여부 :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 참조
장애 여부 :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
다자녀 여부 : 다자녀 가정 증빙 참조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
임금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육아휴직자 제외)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
해당 재직기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해당 재직기관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
자영
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부가가치세신고서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어업인
아래 서류 중 1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기타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서식18]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와 소득증빙(통장사본 등) 제출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육공백 사실 확인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동에 대한 지원 가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는 돌봄대상 아님에 유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장애부모 가정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청소년부모 가정 가족관계증명서(24세 이하 확인)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다문화 가정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12세 이하 아동2명 확인) 행복e음 연계 또는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
부재
입원 등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 서류 1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병무청, 민원24
󰡈 재소증명원 전국 교도소(구치소)
󰡈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 (5일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해당 병의원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등도 출석 수업 등 양육 공백시 서비스 지원
해당 학교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취업
준비
취업준비 입증 서류 1부 및 구직등록필증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해당 직업훈련기관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관할 고용센터
󰡈 학원 수강증 해당 기관
*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참여 및 학원 수강 등은 현장 출석에 한함
()
출산
()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다태아 60)
해당 병의원
󰡈 진단서 등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일명시)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서식19]양육공백인정확인서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양육부담 해소기간 도래 시, 양육공백 발생 사유 소멸 등의 적정성 확인 필요

 

정부지원시간 

- 영아종일제서비스: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부모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8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 요금

- 영아종일제: 11,080원

-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 시간제 종합형: 14,400원

- 질병감염아동: 13,290원

- 기관연계: 18,480원

 

아동 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 아동 추가: 동일한 시간대 형제나 자매 추가 시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은 25%, 3명은 33.3% 감액

- 야간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서비스 취소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취소

-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시 11,080원/건 부과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며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취소수수료 면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로 11,080원/건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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