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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천방법과 기준, 금액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기간을 놓치신 분은 5월부터 정기 신청이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정기분: 5월 1일~ 5월 31일
기한 후: 6월1일~11월31일 (10% 감액 지원)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정기분 신청: 8월말 지급
6~11월 기한 후 신청: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아래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접속해서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꼭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단계에서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비교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 대상자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 시기 | 2023.5.1~5.31 | (상반기 신청) 2022.9.1~9.15 (하반기 신청) 2023.3.1~3.15 |
기준일 | (총소득) 2022년 귀속 (재산) 2022.6.1 (가구원) 2022.12.31 |
(총소득) 2021년 귀속 (재산) 2021.6.1 (가구원) 2021.12.31 |
지급시기 | 2023.9월 | (상반기 신청분) 2022.12월 (하반기 신청분,정산) 2023.6월 |
지급금액 | 산정액의 100% | (상반기)35%, (하반기분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
지급 기준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1.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
1. 2,200만원 미만 2. 없음 |
1. 3,200만원 미만 2. 4,000만원 미만 |
1. 3,800만원 미만 2. 4,0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재산 조건
2022년까지 보유 자산 조건이 2억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까지입니다.
참고로 대출 같은 빚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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