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천방법과 기준, 금액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기간을 놓치신 분은 5월부터 정기 신청이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정기분: 5월 1일~ 5월 31일

기한 후: 6월1일~11월31일 (10% 감액 지원)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정기분 신청: 8월말 지급

6~11월 기한 후 신청: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아래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접속해서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꼭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단계에서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비교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대상자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2023.5.1~5.31 (상반기 신청) 2022.9.1~9.15
(하반기 신청) 2023.3.1~3.15
기준일 (총소득) 2022년 귀속
(재산) 2022.6.1
(가구원) 2022.12.31
(총소득) 2021년 귀속
(재산) 2021.6.1
(가구원) 2021.12.31
지급시기 2023.9월 (상반기 신청분) 2022.12월
(하반기 신청분,정산) 2023.6월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35%, (하반기분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지급 기준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1.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1. 2,200만원 미만
2. 없음
1. 3,200만원 미만
2. 4,000만원 미만
1. 3,800만원 미만
2. 4,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재산 조건

2022년까지 보유 자산 조건이 2억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까지입니다.

참고로 대출 같은 빚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